- 여중생 추락 사고 이후…공포증 확산
- 보건당국, 최근 관련 안전 서한 배포
-“만성 질환자 등 복용시 의사와 상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최근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사진>’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약에 대한 부작용 공포가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 달라고 긴급히 당부하면서도, 독감(인플루엔자)을 앓고 있다면 해당 약 투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한 ‘타미플루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
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ㆍ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 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 적어도 2일간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의료진에게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당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서한 배포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소아ㆍ청소년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을 멈춰서는 안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역력이 낮거나 어린이ㆍ노인 환자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타미플루는 현재 가장 효과적인 독감 치료제이므로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한과 함께 배포한 ‘타미플루 안전사용 길라잡이’를 보면 타미플루는 1세 이상의 AㆍB형 독감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다. 감기가 걸렸을 때 통상 사용하는 해열 진통제(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은 타미플루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함께 복용해도 된다.
임신부ㆍ수유부의 경우 일부 연구 결과 타미플루의 태아에 위해를 끼치지 않고, 모유를 통한 분비도 그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용 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노인의 경우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지만, 신기능, 간기능 등 신체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여러 질환을 앓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은 가능하나,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간 질환자도 간 효소 수치가 상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당뇨 환자 역시 고혈당증 사례가 보고된 적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앞서 식약처는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 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또 2007년에는 소아ㆍ청소년 환자의 섬망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 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 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 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 상태를 말한다.
지난해 5월에도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 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ㆍ1644-6223ㆍwww.drugsafe.or.kr)‘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2.26 헤럴드 경제 신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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